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시행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지속적이 추진이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주변 영향지역과의 협력과 다양한 오염원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때문이다.
이번 협약은 미세먼지 배출량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기업체와의 자율책임저감 협약 체결로 시·도민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기질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복지 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정보 제공,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상호 소통체계 구축 △기업체 감축 이행 여부 확인 및 감축 목표 달성 지원 △우수 사업장 표창 등 이행을 적극 독려하기로 뜻을 같이 한다.
자율책임저감 참여 기업체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가동시간 자율조정 △미세먼지 2차 생성원인 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감축 △연차별 배출오염물질 총량 감축 목표 설정과 달성을 노력한다.
시도는 기업체별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을 연 1회 평가하고 우수 업체에는 표창과 정기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대구·경북 한뿌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시도지사, 실·국장 1일 교환 근무를 시작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미세먼지 문제는 대구와 경북의 경계를 지을 수 없는 문제로 광역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발적인 감축 의지를 보여 준 기업체에 대한 감사와 대구시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