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 30곳 업체와 미세먼지 공동 대응에 나선다.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시행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지속적이 추진이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주변 영향지역과의 협력과 다양한 오염원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때문이다.



▲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30곳 기업체가 25일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사진은 경북도 미세먼지 대책 관련 공무원들이 상황실 현판에서 파이팅을 하는 모습. 경북도 제공
▲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30곳 기업체가 25일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사진은 경북도 미세먼지 대책 관련 공무원들이 상황실 현판에서 파이팅을 하는 모습. 경북도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포항 포스코 대회의실에서 자율책임저감 참여 기업체 30곳(대구 15곳, 경북 15곳) 대표와 ‘대구·경북·기업체 간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미세먼지 배출량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기업체와의 자율책임저감 협약 체결로 시·도민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기질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복지 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정보 제공,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상호 소통체계 구축 △기업체 감축 이행 여부 확인 및 감축 목표 달성 지원 △우수 사업장 표창 등 이행을 적극 독려하기로 뜻을 같이 한다.



자율책임저감 참여 기업체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가동시간 자율조정 △미세먼지 2차 생성원인 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감축 △연차별 배출오염물질 총량 감축 목표 설정과 달성을 노력한다.



시도는 기업체별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을 연 1회 평가하고 우수 업체에는 표창과 정기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대구·경북 한뿌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시도지사, 실·국장 1일 교환 근무를 시작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미세먼지 문제는 대구와 경북의 경계를 지을 수 없는 문제로 광역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발적인 감축 의지를 보여 준 기업체에 대한 감사와 대구시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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