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납세자의 고충 민원 해결과 권리 보호 실현을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의 가산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 내 설립·운영 중인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안내공문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 안내문 등을 배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동구청 기획조정실로 하면 된다. 문의: 053-662-2145.



▲ 대구 동구청 전경.
▲ 대구 동구청 전경.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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