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사기 혐의 기소된 50대 징역 3년 선고

유력 정치인과의 인맥을 내세워 동거녀 등 주변 사람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5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16년 5월22일 A(여)를 만나 유력정치인 후원회 회장이라고 환심을 산 뒤 동거를 하면서 공사비 입금 등을 명목으로 30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2013년 9월 공사자금이 부족하다며 B씨에게 8차례에 걸쳐 6천여만 원을 빌리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유력 정치인과도 친분이 없으며 채무가 1억 원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많은 금원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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