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근로자 고소 3년 7개월만…대검 수사심의위 기소 의견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불법파견 혐의를 받는 아사히글라스를 기소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아사히글라스 해고근로자들이 회사를 고소한지 3년7개월만인 지난 15일 아사히글라스 대표와 하청업체 GTS 대표, 회사 법인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아사히글라스 파견 근로자 178명은 2015년 6월 GTS가 노조결성을 문제 삼아 해고를 통보하자 원청회사인 아사히글라스를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이에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GTS 소속 해고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사히글라스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구미노동청은 회사 측이 근로자 178명을 불법파견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검찰은 2017년 12월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