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교육청 전경
▲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이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를 맞아 학원밀집지역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1일부터 3월 말까지 진행될 이번 점검은 초등학교 5, 6학년 소프트웨어(코딩)교육 의무화 및 중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등 교육정책을 이용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학원과 거짓·과대 광고, 고액 수강료 징수 학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이뤄진다.

또 유아대상 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과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등에 대한 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점검하게 된다.

교육청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원에 보낼 수 있도록 학원 내 성범죄․아동학대범죄 경력자 취업 제한을 비롯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 어린이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 소방안전 관리 등 학습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도 동시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학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기별로 9차례에 걸쳐 특별점검 및 상시점검 등을 통해 학원 등의 사교육 조장을 억제하고 합리적 운영을 유도함으로써 사교육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