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맞춤형 징수 대책 마련||5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대구시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연 2회(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 설정하고 다음달부터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체납금액별로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회사 제공,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체납 발생 전 허위 근저당권 설정, 호화생활 체납자 등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시와 구·군청이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을 실시해 은닉재산을 추적한다.

자동차세 일제 정리를 위해 구·군청 간 징수 촉탁 및 경북도와 징수업무 상생을 위한 합동 번호판 영치를 연 2회 실시한다.

일시적 자금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한다. 또 약속을 잘 이행할 경우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한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안정적으로 세입목표액을 달성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기 위해 체납자 납부능력에 상응하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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