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20일 감사원 대구사무소 개소||법규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

대구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가 20일 감사원 대구사무소(동구 신천동 대구무역회관 9층)에 문을 열었다.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는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부담 사항이다.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도 포함된다.

해당사안에 대해 센터는 유관기관과 의견조정, 적극적 법령해석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해당 기관이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조치를 주저할 경우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도록 관계 공무원 등을 설득한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감사원 홈페이지 또는 센터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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