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담당과장 고성과 호통 - 환경활동가 고질적인 행태 반발

▲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위원 20여 명은 20일 봉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더 이상 보여주기식 행정은 그만하라’며 봉화군을 규탄하고 있다.
▲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위원 20여 명은 20일 봉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더 이상 보여주기식 행정은 그만하라’며 봉화군을 규탄하고 있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0일 봉화군청 앞에서 토양정화 명령 주민설명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봉화군과 영풍석포제련소를 규탄하고 나섰다.



문제는 영풍석포제련소가 지난 15일 석포면사무소에서 제련소 주변 농경지 등 토양정화 명령과 관련해 제련소 인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화군과 연 주민설명회에서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봉화군은 제련소 토양정화 명령 추진에 어떤 관리· 감독을 할 것인지 등 세부 대안도 내놓지 않았고, 담당 과장이 토양정화 추진 실태에 대해 질의를 하는 환경 활동가에게 “촬영 기구를 꺼라”는 고성을 지르고, “누가 외부 사람들을 불렀느냐”며 호통을 쳤기 때문이다.



이날 환경 운동가 20여 명은 기자회견을 하고 “봉화군수는 환경 담당 과장의 발언을 즉각 사과하고, 수십 년간 아무런 제제 없이 공생해온 봉화군은 깊이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번 규탄대회는 절차상 부적절한 관계기관과 정화책임자의 고질적인 행태에 반발해 진행한 것”이라며 “토양정화명령 조치기관인 봉화군과 정화책임자인 영풍제련소는 더는 주민과 환경단체를 기만하는 보여주기식 행사를 그만두고 영풍제련소 오염토양정화명령을 즉각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봉화군청 K모 과장은 “주민설명회에서 고성과 호통을 친 건 사실이다”라며 “일면식도 없는 분이 설명회 목적과는 달리 죄인 취급하듯이 따져 물어 제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봉화군은 지난해 12월4일 영풍제련소에 2020년 11월30일까지 제련소 인근 석포면 석포·승부리 일대 중금속 오염 토양 271필지 56만 845㎡를 정화하라고 명령했다.

정화 예상 부피는 33만5천636㎥에 이르며, 오염 물질은 아연과 납, 비소, 카드뮴, 구리이다.



군은 환경부 의뢰로 한국환경공단이 2015∼2016년 영풍제련소 주변 반경 4㎞ 101만7천241㎡에 토양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조치했다.



이와 함께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15일 석포면사무소에서 봉화군과 연 주민설명회에서 제련소 주변 농경지 등 토양정화 명령과 관련해 “이른 시일 안에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계획을 수립한 뒤 토양을 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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