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에 따르면 지난 18일, 정기의원총회에서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운데 중견기업 매출액 제한 삭제, 피상속인 지분 유지 비율·기간 등 사전요건과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기한·비율, 10년 이상 업종 변경 불가, 가업용 자산 처분 제한, 상속 주식 지분 유지 등 사후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져 있다.
또 창업주가 고령화한 상황에서 가업 승계가 원활하도록 한시적 세제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이와 함께 R&D를 통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육성지원을 위해 ‘R&D지원팀’을 신설하고 달성군사무소를 ‘달성사업본부’로 격상하는 조직 개편을 의결했다.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은 “산업생산 등 실물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타나고,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면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상의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주체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