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가 가업승계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정부와 국회에 전달된다.

대구상의에 따르면 지난 18일, 정기의원총회에서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운데 중견기업 매출액 제한 삭제, 피상속인 지분 유지 비율·기간 등 사전요건과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기한·비율, 10년 이상 업종 변경 불가, 가업용 자산 처분 제한, 상속 주식 지분 유지 등 사후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져 있다.

또 창업주가 고령화한 상황에서 가업 승계가 원활하도록 한시적 세제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이와 함께 R&D를 통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육성지원을 위해 ‘R&D지원팀’을 신설하고 달성군사무소를 ‘달성사업본부’로 격상하는 조직 개편을 의결했다.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은 “산업생산 등 실물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타나고,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면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상의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주체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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