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9일 본청 환경정책과 사무실에 미세먼지 대책 상황실을 설치했다.



미세먼지 대책 상황실은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관리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조정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곳이다.



이날 상황실 현판식에는 박기원 환경산림자원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 박기원(왼쪽 네번째)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 등이 19일 경북도청 5층 환경정책과 사무실에 미세먼지대책 상황실 현판식에서 파이팅을 하고 있다.
▲ 박기원(왼쪽 네번째)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 등이 19일 경북도청 5층 환경정책과 사무실에 미세먼지대책 상황실 현판식에서 파이팅을 하고 있다.
경북도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부터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후에는 민간차량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장과 공사장의 먼지 발생 감소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는 저감 협약을 체결한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미세먼지는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운행제한, 휴업·수업단축 등과 같은 권고 조치에 대해 충분한 안내와 홍보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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