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이 오는 12월까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민보안관제’를 실시한다.19일 남구청에 따르면 지역 거주자 중 동별 행정복지센터 추천을 통해 총 16명을 불법 현수막 단속 주민 보안관으로 선정했다.주민보안관은 올 연말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야간시간 등 불법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 대구 남구청 전경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김현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건립 반대추진위 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전국자치경찰위, 대구서 정책토론회 열고 “이원화 통한 독립적 업무수행 필요” 대구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확대 실시 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1회 추경 예산 19억 감액 홍준표,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반대 유감, 그래도 추진할 것” 대구 남구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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