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택시요금이 다음달부터 3천300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보다 500원이 오른 것으로 2013년 2월20일 인상 이후 5년 11개월 만에 12.5%가 오른 것이다.



경북도는 18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인상 확정한 택시요금을 다음달 1일 0시부터 도내 전역에 적용하기로 했다.



▲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18일 택시요금을 다음달부터 3천300원으로 인상하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18일 택시요금을 다음달부터 3천300원으로 인상하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인상된 중형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2km 기준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00원당 139m에서 134m로 5m 축소되고, 15km/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 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지금과 같다.



심야 및 시계 외 할증은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한다. 현행 1천 원인 호출요금은 영업 손실률, 공차율 등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가까이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요금인상 시행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운행정보관리시스템 등 시설 및 장비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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