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로 다투다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8일 이웃 주민의 차량을 발로 차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재물손괴)로 A(3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20분께 달서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주민 B씨의 주차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흉기로 위협하며 차량을 발로 찬 혐의다.

▲ 대구 달서경찰서 전경.
▲ 대구 달서경찰서 전경.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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