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로 다투다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달서경찰서는 18일 이웃 주민의 차량을 발로 차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재물손괴)로 A(3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20분께 달서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주민 B씨의 주차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흉기로 위협하며 차량을 발로 찬 혐의다. ▲ 대구 달서경찰서 전경.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김현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건립 반대추진위 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전국자치경찰위, 대구서 정책토론회 열고 “이원화 통한 독립적 업무수행 필요” 대구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확대 실시 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1회 추경 예산 19억 감액 홍준표,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반대 유감, 그래도 추진할 것” 대구 남구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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