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안전한 맞춤형 교통환경이 조성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올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시,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보행자 우선 신호’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은 어린이·어르신의 빈번한 횡단보도 및 보행자 사고가 잦은 곳부터 우선 시행된다.

보행자 우선 신호는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걸음 속도에 맞춰 횡단보도 시간을 늘려주고,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보다 횡단보도 신호가 짧은 곳은 차량 신호만큼 보행시간을 확보해 주는 제도다.

대구경찰은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4월19일까지 지자체 등과 민·관 합동점검단을 꾸려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특히 대구시와 협업해 2023년까지 사업비 184억 원을 들여 초등학교 주변에 과속 위반 197대, 주·정차 위반 208대 등 모두 405대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올해는 과속 위반 22대, 주·정차 위반 21대 등 단속카메라 43대를 설치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되는 구간도 있다.

올해 동구 공고네거리에서 북구 오봉오거리까지 이어지는 3.4㎞ 구간인 대현로와 침산남로를 시범 구간으로 선정, 기존 60㎞/h 제한속도를 50㎞/h로 10㎞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심야 점멸운영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이 추가 설치된다.

정식원 대구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교통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고의 절반 가까이 된다”며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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