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법 전면 시행에 따른 것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례를 다음달 중 제정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이 지난 15일부터 전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해 다음달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이 조례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전기, 수소·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도 위주로 시행한다.

또 노후경유차 4천 대 조기 폐차를 위해 올해 사업비 64억 원을 투입한다. 2022년까지 1만5천여 대의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량 구입비는 매년 200대에 한해 500만 원씩 지원한다.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콜센터(1833-7435) 또는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가능하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6억 원을 들여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복지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20만3천 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1인 3매 보급한다. 지난해에는 경로당 1천497곳과 어린이집 1천181곳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지속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긴급재난 안전 상황과 동일한 전파체계를 갖추고 행정·공공기관은 물론 시민에게도 신속하게 알려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특별법 규정에는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 5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의보(PM2.5 농도가 2시간 이상 75㎍/㎥) 및 다음날 24시간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등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민간자율) △대기 배출 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 △건설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 대책 실시와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영업용 제외) 등을 시행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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