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청송경찰서 부동파출소장

▲ 이동식 청송경찰서 부동파출소장
▲ 이동식 청송경찰서 부동파출소장
















아직도 전국 각지에서 도시나 농촌을 가리지 않고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란 주로 금융기관이나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를 사칭하여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용어다.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 사기 수법을 말한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에만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는 1천802억 원(인원 2만1천6명, 건수 3만996건)에 이른다. 매일 116명이 평균 10억 원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피해자들의 연령대와 범죄유형을 분류해 보면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전 연령대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출빙자형 70.7%, 정부 기관 등 사칭형 29.3%로 나타났다.

이중 대출빙자형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으며, 연령별로는 40~50대의 피해 금액이 가장 큰 비중(62.7%)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 기관 사칭형은 여성의 피해 금액이 남성의 2.4배이다. 60대 이상의 피해 금액도 163억 원으로 최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의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하면, △자녀 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 요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의 편취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 메시지로 속여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전화 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 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를 속여 금융기관 자동화기기로 유인해 자금을 이체토록 해 편취하는 수법은 널리 알려진 범죄 수법이지만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어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날이 지능적으로 변화하는 보이스피싱의 대처 방법은 △금융거래 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로 응하지 말 것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에 대비하여 자녀의 친구, 선생님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할 것 △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는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경우 즉시 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할 것 등이 있다.

만약 나에게 이상한 내용의 전화가 오면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는’ 자세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가 주의해야 한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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