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운영·관리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김태원 의워
▲ 김태원 의워
앞으로 대구지역 아파트 운영·관리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입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태원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이 제264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유·무선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아파트의 주요한 관리정보와 전자투표 기능의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근거마련이 담겨있다.

아파트는 건축물과 공원, 조경, 주차장 등의 생활시설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단지가 운영되어야 하지만, 일상생활에 바쁜 입주민들이 아파트의 관리나 운영에 대한 정보를 직접 챙겨보기에는 일선 아파트의 정보제공 방법이나 내용의 수준이 미흡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진단이다.

김태원 의원은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투명하게 아파트 단지가 운영돼야 하지만 입주민들에게 제대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편리하게 아파트 단지의 운영·관리정보를 입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이나 테블릿PC를 비롯한 유·무선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공동주택의 중요한 정보를 입주민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투표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 보다 투명하게 아파트 단지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고, 참여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은 22일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시장의 공포에 따라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시 집행부가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방안검토와 예산마련 등 후속조치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