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인표 시의원
▲ 홍인표 시의원
홍인표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중구)이 대표발의 한 ‘대구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개정 조례’가 지난 13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돼 오는 22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조례에 따른 후속조치와 효과가 주목된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빛공해 방지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빛공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기능을 빛공해 방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홍인표 의원은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야간경관조명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인공조명에서 방사되는 과도한 빛이 사람에게 눈부심 현상은 물론이고 생태계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원치 않는‘소리’를‘소음’이라 하듯이 원치 않는 빛 역시‘공해’”라며 “이제는 어둠을 향유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정비와 효율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현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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