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권 없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이용해도 처벌 못 해||-주차권 구입한 거주자만 분통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가 지자체의 관리 미흡 등으로 겉돌고 있다.

정작 사용료를 부담하는 주민들은 불법 이용자들 때문에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부정주차 차량을 처벌할 규정도 없다.

13일 대구시와 구·군청에 따르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중구와 남구, 북구 등이다.

중구가 동인·삼덕·남산·대봉·성내3동 등에 1천376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북구가 관음동 749면, 남구가 대명동 172면을 각각 운영 중이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역을 설정한 뒤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다.

거주기간, 자동차 배기량 및 연식, 보유 차량 대수 등을 따져 주차권을 배정받게 된다.

하지만 월 이용요금(24시간 기준 2만 원)을 납부해도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기란 쉽지 않다. 이용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불법 이용자가 부정주차를 해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김인호(41·중구 성내동)씨는 “배정받은 주차공간에 매번 다른 차량이 주차해 있어도 차량을 빼달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구청 직원조차 다른 곳에 잠시 주차를 하라고 권유하는 게 전부다. 돈만 받고 관리는 전혀 안 되는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 부정주차 시 필요에 따라 견인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견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구에 견인 위탁 업체들이 2013년 모두 폐업했고, 구청이 자체적으로 견인한다고 해도 차량 보관 장소도 마땅치않다.

중구청에 접수된 부정주차 민원 건수는 2017년 1천579건에서 지난해 2천394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견인 건수는 각각 19건과 34건에 불과했다.

남구청과 북구청은 부정주차 민원 접수 건수를 따로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단속반 인력이 3명뿐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며 “견인해 와도 차량을 둘 곳이 없어 무작정 견인해 오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처럼 부정주차에 대한 주차 요금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에 따라 다르지만 조례를 통해 최초 주차요금에 가산금을 더해 3만∼4만 원가량의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홍준연 중구의원은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 관련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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