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요건을 기존 법조경력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으로 40세 이상의 사람 중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은 일반소송과 달리 정치적·정책적 고려도 필요하고, 헌법재판관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돼왔다.

개정안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요건 최소 15년 중 법조경력을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5년 이상은 각계 전문분야나 고위 공무원 등으로 종사한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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