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벌금 1천만 원 선고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현직 도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형식)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영(46)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시 제6선거구(연일·대송·상대) 도의원 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 홍보물에 ‘주민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뒤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위치한 119안전센터는 전 경북도의원 A씨 등이 추진한 사업으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사흘 앞둔 당시 김 후보의 선거 홍보물 내용이 ‘거짓’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허위로 공표한 경력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할 주요 판단사항 중 하나”라고 밝혔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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