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자택과 차 압수수색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합원들에 돈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상주축협 조합장 출마예정자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조합장으로 출마하는 상주지역의 조합원 수십명에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금품제공 등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 13일 A씨의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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