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자치경찰제를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시행하고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의 출범은 치안권력의 지방 분권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하도록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범실시 지역으로는 서울시와 세종시, 제주도가 우선 꼽혔고 나머지 2곳은 논의 중에 있다.

이날 당정청은 자치경찰제 추진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단계적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며 사건·사고 초동조치를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행정안전부와 경찰 자치분권위원회가 합의한 법안 내용을 설명하며 “국가경찰 사무 중 실생활에 매우 밀착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및 이에 부수된 수사권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존 제주 자치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당정 협의안이 도출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입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에는 여성·청소년 등 생활밀착형 사무에 대한 수사권이 주어지며 당정청은 자치경찰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경찰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위한 견제장치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토착비리와 강력범죄 대응 불안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 “반드시 지방의회의 여야 추천을 받게 해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제도적 설계로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유지들의 사병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서로 영역 다툼을 하다 주민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사무 규칙을 꼼꼼히 살펴 불식하겠다”면서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 밀착형의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치분권위원회에 법제기획단을 둬 관계부처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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