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에 따르면 개정된 내용은 대형마트를 비롯해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다만, 매장 내 생선·정육·아이스크림 등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흘러내릴 우려가 있거나 포장되지 않은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을 담기 위한 비닐 롤백(속 비닐)은 1차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장바구니, 종이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경산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고려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대형마트 및 제과점에 비닐봉지 사용 규제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홍보 포스터 4천 매를 제작·배부하고 읍·면·동 직원과 합동으로 내달 말까지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친다.
김해경 경산시 자원순환과장은 “무분별한 비닐봉지 사용으로 환경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후손에게 돌리게 된다”며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의식으로 장바구니 사용 등 비닐봉지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