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비닐봉지 사용 규제와 관련해 집중적인 홍보와 현장 계도를 하고 있다.
▲ 경산시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비닐봉지 사용 규제와 관련해 집중적인 홍보와 현장 계도를 하고 있다.
경산시는 14일부터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닐봉지 사용 규제와 관련해 집중적인 홍보와 현장 계도에 들어갔다.



경산시에 따르면 개정된 내용은 대형마트를 비롯해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다만, 매장 내 생선·정육·아이스크림 등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흘러내릴 우려가 있거나 포장되지 않은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을 담기 위한 비닐 롤백(속 비닐)은 1차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장바구니, 종이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경산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고려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대형마트 및 제과점에 비닐봉지 사용 규제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홍보 포스터 4천 매를 제작·배부하고 읍·면·동 직원과 합동으로 내달 말까지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친다.



김해경 경산시 자원순환과장은 “무분별한 비닐봉지 사용으로 환경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후손에게 돌리게 된다”며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의식으로 장바구니 사용 등 비닐봉지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 경산시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비닐봉지 사용 규제와 관련해 집중적인 홍보와 현장 계도를 하고 있다.
▲ 경산시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비닐봉지 사용 규제와 관련해 집중적인 홍보와 현장 계도를 하고 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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