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충격이다.’

13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현장에 있었던 교육청 관계자의 첫 마디다.

이날 강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자 대구교육청은 당혹감을 넘어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점에 당혹감을 드러내며 이에 대한 정치적 해석으로 분분한 모습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예상 밖의 선고 결과여서 너무 놀랐고 충격적이라 할 말을 잃었다”고 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법원 판결이 검찰 구형보다 낮게 나오는데 이번 선고는 교육감 측의 변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석했다.

또 다른 교육 공무원도 “당혹스러운 게 사실이다. 선고 내용이 알려지며 교육계 분위기도 어수선하다”며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남았지만 대구교육이 위축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침통한 분위기를 전했다.

강 교육감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강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재판 결과는 매우 당황스럽고 충격적이다. 선거기간 중 캠프 부주의로 예비 홍보물에 당명을 표기한 것은 단순 실수였고 어떠한 고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교육감의 해명과 상관없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결과 수용’ 등의 입장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즉각 논평을 내고 ‘당선무효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성명을 통해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사법부는 사법 불신 해소와 선거사범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라’고 밝혔다.

복지연합은 또 “200만 원 벌금 선고는 선거 중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것에 비해 절대 무겁지 않으며,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다”며 “판결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대구시교육청 전경.
▲ 대구시교육청 전경.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