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2일 사이 설 명절이나 조합원 생일 명목으로 조합원 7명의 집을 방문해 1만 원 상당의 농산물 1박스씩 모두 7박스를 WNS 혐의다.
A씨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을 병문안하며 명함과 함께 음료수 2박스(2만5천 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