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영
▲ 이완영


근로자의 정신건강관리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상담을 위해 사업장에 전문 상담사를 두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3.3%가 1년간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직장인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정신적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찾기 힘들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장에 전문상담사를 둔다면 근로자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를 예방하고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을 비롯해 최연혜, 문진국, 이명수, 김선동, 김기선, 홍문종, 정종섭, 김재원, 이헌승, 곽대훈, 강효상, 윤종필, 최교일, 염동열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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