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영진 시장이 최종결정권자||-대구시, 해당사안 검

대기오염 우려로 대구 달서구민들의 반대에 부닥친 ‘성서바이오 SRF 열병합발전소(이하 성서열병합발전소)’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사인 리클린 대구가 공사 강행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당국은 열병합발전소 사업시행 기간이 오는 5월31일까지인 만큼 사업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단법)에 따라 권영진 대구시장의 사업 승인 없인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리클린 대구 측은 사업승인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대구시장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맞섰다.

리클린대구는 환경부 통합환경허가의 대부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다만 지난해 강화된 환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로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 촉매 환원법(SCR)도 설치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리클린 대구 관계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열병합발전시설을 가동할 때 성서산단 배출 오염물질 총량은 오히려 감소한다”며 “환경오염을 가중한다는 것은 오해다. 성서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위한 대부분의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다음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서열병합발전소는 오는 5월31일까지 착공 및 준공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

리클린 대구 관계자는 “사업승인이 나무라면 사업기한 연장은 나뭇가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며 “대구시가 적법하게 사업기한을 연장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현재 사업을 위해 투자한 비용만 750억 원이다. 적법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행정당국이 산단법의 새로운 법적해석이 나오면서 성서열병합발전소 건립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특히 대구시는 테스크포스까지 구성하고 현재 성서열병합발전소 사업 변경 승인 기간 불허와 관련한 법적 사안 등 반대 논리 개발에 들어갔다.

권 시장도 앞서 지난해 송년 기자간담회 당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고 성서산단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막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성서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부장은 “드디어 대구시장이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기회가 왔다”며 “대구시가 용역을 통해 명확하게 규명하고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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