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여행자가 지정검역물로 지정된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내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휴대 축산물은 2012년 5만2천건, 81t 적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1만7천건, 182t 적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더욱이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 일본 등지에서 중국발 여행객의 불법 반입 휴대 돈육 가공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다. 돼지가 ASF에 걸리면 백신이 없고 폐사율도 거의 100%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행자가 휴대한 지정검역물이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축산물인 경우 1회 위반 10만 원, 2회 위반 50만 원, 3회 이상 위반 100만 원 등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다.

대만은 과태료를 최대 3천600만 원까지 인상했고 호주는 한화 기준 1천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까지 선고하고 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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