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집회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성주 및 김천 지역 주민이 이번 3.1절 특별사면에 포함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면서 “이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 배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의 현황을 파악중”이라며 “이번 사면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 명단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지역 주민들중 어느 선까지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3월 1일 특별사면 발표를 목표로 한다면 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에는 명단이 청와대로 오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그 부분은 별도 확인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정치인 사면 여부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현재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정치인은 이석기 전 의원 외에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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