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만 원 요금에도 2만 5천원씩 요구해||-25만 원∼35만 원 받고 1일 대절운행

대구지역 내 일부 대형택시들이 대절요금, 바가지요금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대형택시 기본요금은 모범택시와 같은 4천500원이다. 거리요금은 114m당 200원, 시간 요금은 27초당 200원씩 오른다.

일반택시(중형)의 기본요금(3천300원)과 거리요금(134m당 100원), 시간 요금(32초당 100원)과 비교해 크게 비싸지 않다.

하지만 기본요금책정에 따라 요금을 받고 대형택시를 운행하는 곳은 많지 않다.

한 인터넷 포털에 등록된 대구 대형택시 업체 15곳 중 10곳은 특정 요금을 요구했다.

수성구 만촌동 이마트에서 대구공항까지 택시요금은 평균 1만∼1만2천 원이 나오지만 대형택시 업체는 대부분은 2만∼2만5천 원을 요구했다. 한 업체는 3만∼4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바가지요금에 시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김명환(36·수성구 만촌동)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일본여행을 떠나기 위해 대구공항까지 대형택시를 이용했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공항에서 미터기 요금이 아닌 3만 원을 달라고 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하루에 수십만 원의 요금을 받고 택시를 운행하는 이른바 대절운행도 성업 중이다.

15곳 업체 모두가 1일 25만∼35만 원의 요금을 받고 대절운행을 하고 있다.

A대형택시 기사는 “경주는 천마총·불국사·첨성대 등의 코스가 있고, 대구는 박물관 등이 휴무인 월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대절운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택시업체는 이달 말까지 예약이 모두 차 있어 예약조차 안 됐다.

이같은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모두 불법이다.

대형택시가 대절운행을 하려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등록한 뒤 대구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구시가 파악하는 대형택시 인가 대수와 현재 운행 중인 대형택시 수가 다르지만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대구시에 등록된 대형택시는 11대지만 인터넷 포털에 등록된 대형택시 업체는 20곳이 넘는다.

대구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단속 인력 부족으로 모든 택시업체를 단속하기란 불가능하다. 대형택시에 대해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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