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1월부터 확대 시행

▲ 신생아 발.
▲ 신생아 발.
영주시보건소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옛 산모 도우미)가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체계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모유 수유 지도·신생아 돌보기,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가사지원 서비스 등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기준중위 소득 90% 이하로 제한됐지만, 올해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건강보험료 4인 가족기준 직장 가입자는15만844원, 지역가입자 15만1910원, 혼합형 15만2천850원 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했다.

셋째 아기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는 9천200만 원의 예산으로 120명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았으나, 올해는 1억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 산모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할 계획이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보건소 출산장려팀(054-639-5743~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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