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주수도(63) 전 제이유(JU) 그룹 회장이 옥중에서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늘(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 8일 주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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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아울러 주 전 회장의 사기 행각을 도운 변호사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업체 이사 및 실무진 등 관여자 1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주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다단계 회사 '휴먼리빙'을 옥중 경영하면서 물품 구입비 등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300여명으로부터 1137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휴먼리빙은 주씨 밑에서 일했던 이들이 경영진으로 있던 회사로 조사결과 주씨는 물품이나 수당을 지급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는 아울러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옥중 경영으로 끌어모은 휴먼리빙 회사자금 1억3000만여원을 JU그룹 관련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6억1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또 지난 2013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11억원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31억원을 차명회사로 송금했다.

2016년 10월에는 자신이 이감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도록 지인으로 하여금 허위 고소에 나서게 한 혐의(무고교사) 등도 있다.

앞서 주씨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2조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의 주범으로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이번 기소에 따른 재판 결과에 따라 주씨의 수감 생활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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