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는 지난 8~13일까지 6일간 제250회 임시회를 개회, 새해 첫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상정 안건은 배철헌 의원이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집행부로부터 올해 추진할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의 청취 및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김선욱 의장은 “집행부에 올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의원에게는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군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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