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연간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로 20만3천 원(지난해 11만6천원, 75% 인상), 중·고등학생은 29만 원(지난해 16만2천 원, 79% 인상)을 각각 지급한다.
고등학생에게는 추가로 교과서대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한다.
교육급여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손경림 경북도교육청 재무정보과장은 “교육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