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요

대구시선관위·대구일보 공동기획

‘참참이의 알기 쉬운 조합장선거’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주 조합장선거정보 Q&A를 연재합니다.

<1>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요

Q. 농협 등의 조합장선거를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A. 조합 자체적으로 선거를 실시해 금품선거, 공정성 시비 등으로 혼탁했던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장선거를 위탁 관리해 왔습니다. 조합별로 선거일이 제각각 비효율적으로 실시되던 선거를 임기와 선거일을 정례화해 2015년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됐고, 다가오는 3월13일에 두 번째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Q.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A.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이 그 대상으로 전국 1천343개 조합에서 선거를 실시합니다. 대구에서는 중구와 남구 지역을 제외한 6개 구·군 관내 26개 조합(농협 25개, 산림조합 1개)에서 동시에 조합의 장을 새로 선출하게 됩니다.



Q. 이번 조합장선거 주요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2월26일(화)부터 27(수)일까지 이틀간이며,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 날인 2월28일(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12일(화)까지 13일간입니다. 그리고 3월13일(수) 투표와 개표를 실시하고, 당선인을 결정합니다.



Q. 조합장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A. 각 조합별 피선거권(입후보자격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함)과 선거권이 있는 자는 해당 법령이나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계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Q. 조합장선거가 공직선거와 다른 특징이 있나요?

A. 조합장선거의 경우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선거의 규모가 작아 선거운동 방법도 공직선거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선거권자가 조합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별 평균 선거인수가 2천 명 정도로 그 수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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