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의 의무송출을 유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31일 유료 방송 의무 송출 대상에서 종편을 제외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케이블과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의무송출 대상에서 종편만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채널 구성·운용과 관련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 종합편성채널의 의무송출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종편의 의무송출제는 시청자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가 충분한 논의와 근거도 없이 정치 논리만으로 의무송출 폐지하겠다는 것은 종편을 억압하고 길들이려는 꼼수 개정에 불과하다”며 “또한 이는 국민의 시청권과 채널 선택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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