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수성구 아파트 상가협 회장 징역 1년
대구지법은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상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월 상가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 등 1억1천여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한 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