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3월13일)를 한달여 앞두고 대구·경북지역에는 벌써부터 혼탁선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출마를 앞둔 후보예정자가 상대 예정후보를 두고 ‘일단 제보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제보는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선거성 발언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7일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의 대구·경북지역 조합장 선거 관련 불법 사례 조치현황으로 고발 7건, 경고 12건 등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안동지역 농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는 지난해 12월 말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선거성 발언을 하며 음료수(5만3천 원 상당)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청도의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방문해 30만 원을 제공했다는 제보가 선관위에 신고됐다.

성주지역의 한 입후보예정자는 지난달 말 다수의 조합원들이 있는 게이트볼장을 찾아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원들이 속해 있는 단체에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준 혐의로 고발당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와 관련해 불법 행위를 했다는 소문만 돌아도 상대방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며 “선거활동 기간 전부터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작은 일이라도 ‘일단 제보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관련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대구·경북농협은 부정 선거 방지를 위해 조합장 입후보예정자에 선거법 관련 주요 내용과 선거운동방법, 위반사례 등을 알리는 결의대회와 부정선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축협에 대해서는 중앙회 본부가 기존에 각 지역농협에 해오던 지원들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농협 관계자는 “농협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조합장 선거가 공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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