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 등 징계안 상정 여부 논의

▲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박명재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승희 간사,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간사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3당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박명재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승희 간사,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간사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3당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윤리특별위원회 박명재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민주당 권미혁·한국당 김승희·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와 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내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른 시일 내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계류된 안건의 상정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면서 "만약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무작정 임시국회와 윤리위 전체회의 일정을 연결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달 내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별도로 열어 징계안 처리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 징계안과 관련 “현재 계류 중인 안건 전체를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 회부된 심재철·손혜원·서영교·김석기 의원 등의 4개 안건만 우선 다룰지는 윤리특위 전체회의 일정이 결정된 직후 3당 간사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특히 국회의원 징계와 관련, “징계대상자 보고와 징계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한 현행 규정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그 기간이 촉박해 사실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해 징계 요구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징계대상자 보고와 징계 요구의 시한을 1개월로 연장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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