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월부터 반영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알려주세요.

A=충수·항문·신장·방광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해 5만~14만 원이던 초음파 의료비가 2만~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다음달부터는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모두 보험이 적용됩니다.

Q=다음 주에 법인 설립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 건강보험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표자는 무보수입니다.

A=사업장 적용신고서 1부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 사업장이 공동대표 사업장일 경우 공동 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대표자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취득해야 합니다.

근로자 없이 법인대표자가 무보수 대표자라면 직장가입자로 취득되지 않고, 지역가입자 또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직장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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