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안희정 인스타그램
▲ 사진: 안희정 인스타그램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1일 열린다.

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에 대한 혐의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피해자 김씨를 포함한 7명을 집중 신문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아무리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달라"며 "다시는 '미투'를 고민하는 사람이 이 땅에 안 나오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씨의 진술은 결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방송 등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닌 편견 없는 시각에서 봐 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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