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과 음료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입후보예정자 등 2명을 고발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께 성주군 내 다수의 조합원이 있는 게이트볼장을 방문,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게이트볼 회장에게 제공한 혐의로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조합원과 관련된 단체 등에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제공하고 기부행위제한기간(지난해 9월부터 선거일까지) 전에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경로당 등을 방문해 다수의 조합원에게 총 240만 원 상당의 음료수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선관위는 지난해 9월 말부터 A씨를 동행하거나 혼자 다니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A씨의 경력 등을 선전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B씨도 고발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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