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 자부담비율을 낮춰 안정적인 농업생산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올해 본예산 심사에서 지방비 56억 원을 추가 확보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부담비율을 20%에서 15%로 낮췄다.
자부담비율은 재해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금액 대비 농가가 부담하는 부분의 비율을 말한다.
그동안 경북의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중앙정부 50%, 도·시군 30%, 나머지 20%를 농업인들이 부담했다.
특히 과수 농가의 경우 1년간 보험료가 평균 200~300만 원으로 영세한 농가에서 5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한꺼번에 낸다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경북의 경우 3만1천581농가, 3만4천720㏊로 20.9%(2017년 말 기준)가 가입, 전국 평균(30.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전남 45.7% 충남 40.7%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농작물 지역별 보험료 격차·보험료 지급 시 자기부담비율 상승, 특약 사항으로 추가보험료 부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히 과수보험은 필지(지번)와 상관없이 과수 단위로만 가입이 가능해 개선안이 필요했다.
도의회의 이번 개선안으로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수경 농수산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10%로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 경영안정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