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자연재해에 대응한 농가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 자부담비율을 낮춰 안정적인 농업생산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올해 본예산 심사에서 지방비 56억 원을 추가 확보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부담비율을 20%에서 15%로 낮췄다.

자부담비율은 재해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금액 대비 농가가 부담하는 부분의 비율을 말한다.

그동안 경북의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중앙정부 50%, 도·시군 30%, 나머지 20%를 농업인들이 부담했다.

특히 과수 농가의 경우 1년간 보험료가 평균 200~300만 원으로 영세한 농가에서 5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한꺼번에 낸다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경북의 경우 3만1천581농가, 3만4천720㏊로 20.9%(2017년 말 기준)가 가입, 전국 평균(30.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전남 45.7% 충남 40.7%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농작물 지역별 보험료 격차·보험료 지급 시 자기부담비율 상승, 특약 사항으로 추가보험료 부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히 과수보험은 필지(지번)와 상관없이 과수 단위로만 가입이 가능해 개선안이 필요했다.

도의회의 이번 개선안으로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수경 농수산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10%로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 경영안정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북도의회 이수경 농수산위원장
▲ 경북도의회 이수경 농수산위원장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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