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요건을 갖춘 신성장동력기업, 수출중소기업, 유망서비스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및 유망창업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신보에 304억 원을 특별출연한다. 신보는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과 ‘카드매출 연계 대출 협약보증’으로 모두 6천75억 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보는 지원대상기업에 대해 3년간 보증비율(90%)과 보증료율(0.4%포인트 차감)을 우대 적용한다.
기업은행은 ‘초저금리 대출’에 대해 최장 3년간 별도의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 수준의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카드매출 연계 대출’에 대해 3년간 우대금리(최대 1%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해약금도 면제해 기업의 일시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보는 앞으로도 서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