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구속을 비판하며 재판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거세다.

선고 직후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이 현재 오늘(31일) 10시30분 기준 14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전날인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면서 “그리고 종국에는 김경수 지사에게,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지사는 30일 오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2부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에게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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