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2019년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오는 4월30일까지 경영체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에 제출해야 한다. 밭직불제 중 논 이모작 직불금은 오는 3월 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군은 농관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읍·면에 공동접수창구를 운영, 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쌀 고정직불금은 평균 100만 원/ha, 밭 농업직불금은 밭고정 55만 원/ha, 논이모작(식량·사료작물) 50만 원/ha, 조건불리 직불금 농지의 경우 65만 원/ha을 지원한다.



특히, 2018년도 직불금 수령자는 전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 등록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신청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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