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19년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군민과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개량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조건은 청도군 읍·면 거주자와 전입자가 전체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금액은 신축·개축·재축·대수선 최대 2억 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이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상세한 사항은 청도군청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대상자 접수는 오는 2월15일까지 읍·면 사무소에서 받는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올해 총 50동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농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한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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