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30일 검찰의 경북 북부권 도시가스 공급 업체의 요금 부풀리기 의혹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의 D 청정에너지 수사결과 발표에 따라, 회사가 취한 부당이익 34억 원을 회수 조치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산정 절차와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급비용을 최종 심의·확정하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전문회계사를 참가시켜 공급비용 산정결과를 2차 검증토록 해 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
동시에 다음 연도 공급비용 산정 때 전년도 자료의 재검토로 회사가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여지를 없앤다.
이 밖에 정부에 도시가스사업법과 산정기준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도시가스 회사의 거짓 자료 제출행위에 대한 처벌기준과 충분한 검토 기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부당이익 환수금(34억 원)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때 가스요금에 반영해 소비자들에게 요금인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이번 도시가스 요금 산정 개선 및 관리 강화 방안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마련한 것”이라며 “강화 방안을 도내 4개 권역 도시가스 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신뢰회복 노력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