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변동률 3.30%에 비해 감소

울진군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16% 올랐다.



지난해 변동률 3.30%에 비하면 다소 상승 폭이 감소했고, 전국 평균 상승률인 9.13%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공시가격은 울진읍이 3.71%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후포면(3.56%), 매화면(3.50%), 기성면(3.31%), 근남면(3.26%), 온정면(3.26%) 순이다.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북면으로 2.12% 상승했다.



올해 표준주택 선정 호수는 828호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주택 1만4천400여 호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며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은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는 공시한 날로부터 30일간 국토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창에서 다운받거나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정화용 재산세 팀장은 “토지·건물 용도변경, 시세고려에 따른 가격 조정 등으로 표준주택별 가격 상승률 편차가 다소 심했던 지난해보다 올해는 대부분의 표준주택 가격 상승률이 고르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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